머니메이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본문
퇴직금은 직장인의 노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노후가 장기화되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죠. 오늘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정보를 6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퇴직소득세 절감 가능
-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 퇴직연금 전환시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있음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분류과세
- 연금 수령한 도내 수령 시 세금 계산 방법
-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시 세금 계산 방법
1.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소득세 절감 가능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찾아 쓸 때도 3.3~5.5%의 낮은 세율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죠.
단 주의해야할 점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며 매년 연금수령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인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 이어집니다.
2.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나이가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건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인출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에 의한 연금계좌는 적용되지 않아 55세만 지나면 언제든지 수령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전환시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있음
퇴직연금은 법에서 지정한 계산법에 의해 매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 120%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퇴직연금 신청 시 계좌 잔고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1년 차 연금수령한도는 6천만 원이 됩니다.
1년차 연금수령한도 = 5억 원 / (11-1) * 1.2 = 0.6억 원
[참고] 2013년 이전 가입자의 연금 한도
2013년 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이나 그전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신 분들의 계산법은 상이합니다. 현재는 연금수령 연차를 1부터 시작하지만 그때 가입된 분들은 6부터 시작해서 초기 연금 가능 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2013년 이전 가입자의 1년 차 연금수령한도 = 5억 원 / (11-6) * 1.2 = 1.2억 원
그럼 다시 돌아와서...
2년 차의 연금은 얼마일까요? 이듬해부터는 연초 1월 1일을 기초 잔액으로 당해연도 인출 한도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잔액이 있지만,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주거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연금계좌 잔고가 4천4백만 원이 었다고 하죠. 그리고 운용수익을 통해 다시 5억이 되었다고 하면, 2년 차의 연금수령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차 연금수령한도 = 5억 원 / (11-2) * 1.2 = 0.67억 원
투자 운용을 통해 원금을 늘리게 되면 해가 갈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수령한도는 꼭 지켜야 할까요? 자세한 사항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추가 인출이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한도는 한도 내에서 수령했을 때 세금을 퇴직연금 기준에 맞게 적용해서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세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4.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분류과세
일반적인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도 많은데요. 퇴직금을 통해 마련된 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처리됩니다. 즉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적용하기에 고율의 종합과세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금 수령한 도내 수령 시 세금 계산 방법
연금수령한도에서 연금을 가져가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 10%의 70%를 10년 차까지 내야 하고 즉 7%, 그리고 11년 차 부터는 60%인 6%를 연금소득세로 내게됩니다.
위의 예시를 이어서 계산해볼게요. 위에서 1년차 수령 가능한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억 원의 퇴직금 있을 때)
1년 차 연금소득세 = 6천만 원 * 10% * 70%
계산식을 세금 혜택을 적용해서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천만 원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만큼 이 세금의 70% 내게 됩니다. 420만 원이죠. 퇴직금을 퇴직연금 전환해서 연 180만 원 이득이 있습니다.
6.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 시 세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의 연금수령한도가 있으나 추가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지 퇴직소득세율 10%에서 70%로 경감했던 부분을 다 내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서 연간 수령 가능한 한도는 6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더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 10%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2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의 세금: 2천만원 * 10% = 200만원
[참고]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연금수령 초과 수령 시 세금을 연금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대표적으로 정해놓은 사유입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
-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연금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당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 있는 부득이한 사정
마치며
오늘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6가지 정보 공유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 개시하게 되면 세금면에서는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인출 가능 한도가 있으나, 필요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내고 인출하면 되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